국가전략·5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ㅊ
대규모 고용변동 시 기업에 사전통지·협의 의무
AI전환 대응 분담금으로 지원기금 조성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산업·고용 충격에 국가가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AI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는 지키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나서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과 함께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로 인한 산업생산성 확대 이면의 고용구조 변화와 산업 간 격차 확대,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및 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 규정으로 부여하고, 산업전환으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고용변동 발생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의원실은 분담금과 관련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재배치하는 등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담금'이 세수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전환의 속도와 고용의 속도를 맞추는 장치로 작동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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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법은 AI 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일자리와 국민 소비력을 지키는 것이 AI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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