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일 이내 2인 가운데 1인 특검으로 임명해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14일 이태한, 이혁 후보자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별검사후보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 이같이 결정했다.

이태한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혁 후보자는 서울 고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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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는 후보 추천을 마치는 대로 해산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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