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가처분 신청 323일 만에 기각 결정
퇴출 연기 기업 21개…재판기간 202일 훌쩍

코스닥 시장 개선을 위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퇴출 속도는 여전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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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시스웍은 지난 13일부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공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23일 정리매매 개시 공지를 낸 바 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스웍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19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공시를 내자 곧바로 3일 뒤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0일에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32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면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웍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를 접수한 상태다.


DART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시스웍을 포함해 21개다. 이 중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평균 결정 소요 기간(2024년 기준)인 202일을 넘긴 기업만 11개로 약 50%다.

정리매매까지 300일 이상…'상폐위기' 코스닥社, 소송으로 시간 끌기 여전 원본보기 아이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상장폐지까지 시간을 끄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85건 중 인용된 건수는 단 두 건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관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가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이 기업의 별다른 대책 없이 주주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업에 투자한 한 주주는 커뮤니티에 "시간만 끌지 말고 상장폐지 했으면 한다"며 "법이 이러니 투자자만 괴로워서 죽는다"고 했다. 또 다른 주주는 "주주로서 있지만 이런 주식은 퇴출이 답"이라며 "다시는 상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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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주주에게 소송을 당할 원인을 원천봉쇄하는 면피성 목적이 있거나 혹은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일시적인 문제로 감사의견 거절이 돼 소명의 시간을 갖기 위해 시간을 버는 두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책은 전담재판부를 늘려서 처리 속도를 빨리 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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