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비율 못 채우면 3단계 쥐어짜기
점주 사전동의 없는 광고비 전가도
국내 최대 안경 프랜차이즈인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주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제품 등의 판매 목표 비율을 강제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와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내려진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PB 안 팔면 나가라"… '판매 비율' 잣대로 계약 해지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관리 지표인 '종합스코어'를 도입하면서 8개 세부 지표에 대해 특정 판매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주들에게 강제했다. 평가 대상이 된 품목은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누진 기능성 렌즈 등 본사가 차액가맹금이나 판매장려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PB 상품 및 전략 상품군이었다. 가맹점주들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과 무관하게 본사가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PB 상품을 권유·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본사의 이행 압박은 가혹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3회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가맹종료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며 가맹계약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공정위는 절대적인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해 이행을 압박하는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I 교체비 5억 떠넘기고… 6% 대표 동의로 739건 광고비 전가
본사 주도의 매장 환경 개선 및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한 '갑질'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점에 매장 구역화(조닝) 공사를 권유·요구하면서 감리비를 공사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정 분담 비율(20%)을 채우지 않았다. 또 신규 CI(기업 이미지)를 도입한 뒤 전국 193개 가맹점에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도 법정 소요 비용의 20%를 전액 미부담했다. 이로 인해 본사가 미지급한 법정 분담금은 약 5억 2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 판촉행사 87건을 집행하면서 전체 점주의 사전동의(광고 50%, 판촉 70% 이상) 요건을 무시했다. 본사는 전체 점주의 6.2%에 불과한 18명의 대표위원(3성위원회) 동의만 받아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분담시켰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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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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