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청와대 기획사정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사건도 진상조사 대상 선정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추가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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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이 (제가 경찰 재직 당시)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자, 경찰이 수사하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통해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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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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