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들여오려던 국내 반입 차단 식품에서 신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검출 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으로 추가 지정·공고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최근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M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해 '타펜타돌(Tapentadol)'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치명적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마'목)로 지정됐다.
'TAWOM LIAR'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 검출로 이미 식약처의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차단)된 제품이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셈이다.
더욱이 기존에 없던 타펜타돌까지 추가로 검출되면서 'TAWOM LIAR'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됐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해 지난달 31일자로 타펜타돌을 위해 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해 타펜타돌이 'TAWOM LIAR' 외에 다른 식품 유형으로도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정·공고에 따라 앞으로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되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이달 현재까지 지정·공고된 위해 성분은 총 313종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검사를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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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TAWOM LIAR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타펜타돌)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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