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와 스맥 간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스맥이 SNT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지난 4월 7일 해당 가처분 결정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스맥이 제기한 이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SNT홀딩스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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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것"이라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NT홀딩스는 지난 7월 27일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스맥 주식 302만주를 추가 취득했으며 SNT모티브와 합산한 보유지분이 25.69%로 늘었다고 밝혔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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