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빠른 추진 위해 필요"
구청장협의회, TF 구성·제도 개선 협의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500세대 미만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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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류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한다. 자치구는 정비계획을 입안해 시에 지정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의 경미한 변경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주민 수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청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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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민선9기 1호 결재인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의 후속으로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류삼영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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