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50년 된 산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최고 35층 679세대…이주·해체 절차 병행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0일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이 1년 9개월이지만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구는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조, 관계기관 협의를 배경으로 들었다.
조합은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이주와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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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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