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동기에 "실종사건 범인" 취지 주장 계속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씨의 지인을 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이날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90)와 유튜버 박모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윤희씨의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사건의 가해자로 몰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출근길에 윤희씨의 등신대를 세워놓거나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박 씨는 이 일로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로도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바랐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수색을 도왔던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저녁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명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종강 모임을 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께 모임 장소에서 약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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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치우는 것을 내버려 뒀고, 사건 일주일 뒤 누군가 윤희씨의 컴퓨터에 접속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 윤희씨의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 20년 가까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현재까지도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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