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상해 정도 경미한 수준" 주장

배우 나나와 모친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 소지 안했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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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주거지에 들어가 나나와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김씨를 제압하려다 다쳐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지들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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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범행의 고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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