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공영자전거 안전기준, 국가가 마련"
"지역마다 방식 달라…국가 기준 통일"
공영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따릉이안심이용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 자전거에 필요한 안전 장비 ▲정기·수시 안전 점검 ▲고장 난 자전거 회수와 수리 ▲공영 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 공영 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며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 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만 10.2% 비중인 237건에 달했다.
자전거 고장이 사고로 직결된 사례도 여럿 나왔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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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에도 현재는 공영 자전거 안전 점검과 관련한 행안부 표준 지침이 없는 상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 자전거를 점검하다 보니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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