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방식 달라…국가 기준 통일"

공영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따릉이안심이용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정안은 ▲공영 자전거에 필요한 안전 장비 ▲정기·수시 안전 점검 ▲고장 난 자전거 회수와 수리 ▲공영 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 공영 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며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 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만 10.2% 비중인 237건에 달했다.


자전거 고장이 사고로 직결된 사례도 여럿 나왔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다.

AD

그런에도 현재는 공영 자전거 안전 점검과 관련한 행안부 표준 지침이 없는 상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 자전거를 점검하다 보니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