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딩와이어·솔더볼 가격·거래조건 담합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5명 불구속기소
범죄수익 12억 부동산 추징보전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거래조건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가 2020년 4월~지난해 12월까지 3069억원, 솔더볼은 2024년 5월~지난해 12월까지 407억원으로 총 3476억원에 달한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 명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을 받은 뒤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엠케이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추징보전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최초 사례"라며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박탈해 범행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D

오는 10월 2일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검찰이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쌓아온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