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퇴직자 '차테크' 제동 걸린다…25% 할인 혜택까지 과세
앞으로 현대자동차 장기근속 퇴직자가 8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을 25% 할인받아 사면, 할인액 2000만원 중 400만원에 세금이 매겨진다.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재직자의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어, 퇴직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직자의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세로 반영돼 과세하는 반면, 퇴직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기타소득 과세를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세법개정안에 퇴직자 할인 비과세 기준 신설
"2년 전 재직자 할인에 과세 시작…조세 형평성 차원"
300만원 이상 종합과세…차종·소득 따라 세율 달라
앞으로 현대자동차 장기근속 퇴직자가 8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을 25% 할인받아 사면, 할인액 2000만원 중 400만원에 세금이 매겨진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세율 35%를 적용받을 시 세금만 약 14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정부가 재직자 할인에 이어 퇴직자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퇴직자 할인해주는 회사는 현대차·기아차뿐…재경부 "재직자와 조세 형평성 확보"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퇴직자가 자사·계열사 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서 얻는 할인 혜택에 대해 비과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재직자의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어, 퇴직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직자의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세로 반영돼 과세하는 반면, 퇴직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기타소득 과세를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할인액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는 이들은 현대·기아 자동차 퇴직자들이다. 현대·기아차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2~3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차 가격과 소득 따라 세율 큰 격차…퇴직자 '차테크'도 막는다
단 차종과 퇴직자의 소득 상태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갈린다. 퇴직자가 5000만원 상당의 그랜저를 사면 25%인 1250만원을 할인받는다. 이 중 시가의 20%인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 250만원만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과세 대상이 연 300만원 이하면 20%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은 50만원이다.
반면 고가 차종인 8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을 사면 상황이 달라진다. 할인액 2000만원 중 비과세 한도(1600만원·시가의 20%)를 뺀 초과분이 4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세율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에 속한 퇴직자라면 초과분 400만원에 대해 약 1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원~8800만원)이라면 약 96만원이다. 차량이 비싸고 퇴직 후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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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퇴직자가 할인가로 구매한 차량을 곧바로 중고차 시장에 되파는 이른바 '차테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직자 할인의 경우 자동차·가전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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