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 도입…계약심의위 심의 거쳐
지방의원 보임 제한 '윤리심사자문위' 설립
공금관리 전수점검…"촘촘한 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횡령 방지’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지방정부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수의계약 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종·제주 및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 5회 또는 2억원 이하,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시·군·구는 시·도로, 시·도는 행안부로 보고하도록 해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기존 '업체명'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와 한도 위반 여부를 주민·언론·의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지방의원 윤리성 강화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회 내부에서 문제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새 법안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심사해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서 하천시설 개선공사가 계획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 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 겸직직위 휴직 등을 권고하거나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보임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을 참고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금관리 전수점검…'e호조+빌' 지방정부 이용 의무화
행안부는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공금 유용·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전수점검에서는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의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e호조+빌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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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정당한 계약 절차와 공금 집행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정부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공금 관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촘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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