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체납자 원인·생활실태·납부여건 확인
생계형은 복지서비스 제공…고의 회피는 강력 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체납자의 납부 여건에 따라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서구는 지방세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지난 3일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문조사, 민원 응대, 안전수칙,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서구청 제공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100만원 미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납부 여건 등을 확인한다.
주소와 연락처 등 체납자 정보도 현행화한다. 현장조사 결과는 기존 체납징수 업무와 연계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와 후속 징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일률적인 체납처분 대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납부능력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조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해 재산조회와 압류 등 후속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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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는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지난 3일 개인정보 보호와 방문조사, 민원 응대, 안전수칙,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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