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1대, 승용차 1대 새벽 질주
광복절 앞두고 폭주 우려지역 특별단속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고 차선을 넘나들거나 앞바퀴를 든 채 질주한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주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주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 가담자 A씨 등 20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오토바이 11대와 승용차 1대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집단으로 폭주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금지된 진로변경을 하거나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어 올린 채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주변 CCTV와 교통정보 영상을 토대로 현재까지 20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등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를 비롯한 추가 범죄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AD

한편 광복절을 맞아 유사한 폭주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서울 영등포서는 오는 15일 광복절 폭주족 방지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주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현장 단속과 사후 영상 분석을 병행해 폭주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