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압수수색 위법 판단
2400억대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돌려막기 숨긴 채 안정성 강조"
고객들에게 사업 부실과 돌려막기식 운영 사실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700억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하던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손실로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유 가상자산 수량을 부풀린 허위 자료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1100명, 피해 규모는 715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당초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다며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델리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피해자 1100여명과 700억원대 규모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41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2022년 3월께부터 운용 수익만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예치받은 원금을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봤다. 이후 보유 가상자산 대부분을 별다른 물적 담보 없이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다면 고객들은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감당하기 힘든 고율의 이자를 내세우고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광고 문구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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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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