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위원 추가 임명, 선수가 심판 바꾸는 격"
"심의 내용 통보 못 받아…
기록 열람·등사도 거부"
4개월째 직무정지·추가 감찰에
"여러 면에서 우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된 데 대해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와 관련한 중요한 기록을 열람하려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며 "일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에서 부르면 출석해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데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알게 됐다"며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찰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무 정지가 이뤄졌고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으며 별건 감찰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은 이후 수용자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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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상부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사안으로도 추가 감찰을 받았다. 감찰위는 이날 관련 사안을 함께 검토해 징계 필요성과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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