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급여 인상 개선 촉구
저렴한 비용·적시에 서비스 이용하도록 개선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활동 시간은 118.8시간이며 월평균 소득은 160.5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이돌봄사 10명 중 4명이 급여 수준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월소득 160만원…성평등부 "처우 개선·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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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처음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4000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3000가구 ▲아이돌봄사 3000명 ▲아이돌봄센터 228개 및 종사자 250명 등이다. 대상가구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을 뜻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서비스를 이용 가구의 95.1%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로 시간으로 따지면 16시간 24분(회당 평균 약 3시간 3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 대기시간은 '1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주 미만(28.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20.4%)' 순이었다.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용비용(본인 부담금)은 35.7만원으로 '10만~30만원 미만(53.0%)' '30만~50만원 미만(21.4%)'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개선 필요 사항을 묻자 '대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와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 '정부 지원시간 한도 증대' 등이 주로 제기됐다.

아이돌봄사 월소득 160만원…성평등부 "처우 개선·수당 인상" 원본보기 아이콘

아이돌봄사의 경우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10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160시간(주당 40시간) 이상 22.9%, 100~120시간 미만이 15.3% 순이었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소득(실수령 기준)은 160.5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 미만(52.9%)' '200만~300만원 미만(15.3%)' 순이었다.


아이돌봄사에게 향후 근로 의향을 물었더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91.1%로 대부분이었다.


아이돌봄사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묻자 '급여수준 인상'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가정과의 원활한 활동 연계(24.2%)'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21.0%)' 순이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자료=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자료=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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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취학 자녀 양육 가구의 이용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은 1만279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성평등부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에 대해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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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관은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국가자격증 홍보를 강화해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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