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증거 삭제하는 범죄 대응 목적
잠금 거부하면 얼굴 20~50cm 거리서 인식

일본 경찰이 피의자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강제로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는 수사 방식을 도입했다.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새로운 증거인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본 오사카 경찰들 모습. 게티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본 오사카 경찰들 모습. 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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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 '내추럴'의 관계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스마트폰 잠금을 풀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영장에는 피의자에게 먼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위치에 약 1초간 정지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개발한 앱은 서로 주고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압수한 스마트폰에 신속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껏 신체검사영장은 주로 마약 사건에서 주사 흔적을 찾거나 폭행 사건에서 용의자의 상처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됐다. 신체검사영장을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자가 얼굴인증을 거부할 경우 물리적으로 잠금 해제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사이 지방의 한 경찰관은 "영장에서 얼굴인증을 인정해도,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며 "신체적 강제를 통해 무리하게 눈을 뜨게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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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런 수사 방식이 일본 경찰 전체에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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