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듯 내 집 산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신혼 패널티'도 해소[8·13 부동산대책]
4억 이하 비아파트에 LTV 최대 80%·우대금리 적용
전세+월세 결합보증 상품 신설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도 완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도 힘을 실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높은 집값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방안의 핵심은 자가·반전세·월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 지원을 담은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다.
4억 이하 비아파트 사는 청년…'월 85만원' 원리금으로 내 집 마련
우선 정부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출시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대출 조건도 청년층에 맞춰 완화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70%, 그 외 지역은 최대 80%다. 금리 역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설계됐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4.90~5.20% 수준이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는 기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층, 신생아 가구 등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향후 확정된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생애최초 정책대출을 이용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월세를 내는 수준의 부담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하면서 LTV 80%를 적용해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로 연 3% 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청년이 월세로 지출하던 비용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향후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 100만원 안팎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해, 월세보다 적은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아파트나 조금 더 큰 집으로 이동하는 데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8.13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전세+월세 한꺼번에 보증…월세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처럼
반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도 내년 1월 출시한다. 연간 공급 규모는 4조5000억원이며 지방·저소득 청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월세 대출은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대출받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처럼 필요시에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불필요한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비율은 100%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증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이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를 유지한다.
"결혼하면 대출 불리" 없앤다…어릴 때 주택 지분 상속받았어도 '생애최초' 인정 가능
청년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도 독려한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령과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미래 소득을 DSR 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 활용률은 약 30%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적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결혼 페널티'도 오는 10월부터 완화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혼인 후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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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과거 주택을 매매·상속·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오는 31일부터는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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