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委, 법률자문단 전문성 강화
법률자문단 신규 10명·재위촉 20명 위촉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등
사법·검찰·공공기관·기업 법무 전문가 합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법률자문단을 강화한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반이 돼 왔다. 현재까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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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에 이어 열리는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상반기 법률자문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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