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테이블 탓 뜨거운 차 쏟아져
"심각한 화상·신경 손상" 배상 요구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탓에 뜨거운 차가 성기 부위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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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포스트에 따르면 한 석유·가스기업 임원인 블라디미르 포들립스키(63)는 최근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들립스키는 2024년 8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동료들과 업무 미팅을 하던 중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미팅 도중 한 스타벅스 직원은 포들립스키에게 테이블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그가 주문한 따뜻한 차는 흔들리는 상태였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테이블이 흔들리면서 뜨거운 차가 포들립스키의 무릎과 사타구니, 성기 부위에 쏟아졌다. 포들립스키 측은 이 사고로 심각한 화상과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스타벅스 직원이 불안정한 테이블 위에 뜨거운 음료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테이블 가까이 이동하도록 할 경우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포들립스키 측 변호인들은 사고가 그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 매장 측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가 뜨거운 음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매장 좌석 공간에 설치된 테이블의 안정성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료가 놓여 있는 불안정한 테이블 쪽으로 포들립스키를 이동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도 스타벅스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포들립스키 측은 이번 사고로 성기 부위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에도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들립스키는 일반·특별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스타벅스에 요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포들립스키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포들립스키가 사고 이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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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논평 요청에는 즉각 답하지 않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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