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여성에게만 별도 수건 이용료 받아
인권위 "일부 이용객 문제를 여성 책임으로"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잦다는 이유로 비회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별도로 받은 목욕장 업소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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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고객에게 회원·비회원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비회원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은 한 목욕장 업소에 이용 조건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역 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업주는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잦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도 해당 지역 여러 목욕장 업소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상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탕에서 수건과 비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일 뿐 여성 고객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여성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책임을 부담시키는 일반화라는 판단이다.


수건 분실을 막을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수건을 빌릴 때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비누를 시설에 고정해 비치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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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더라도 성별에 따라 요금이나 이용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봤다. 목욕장업처럼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업소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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