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면서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이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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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제 문턱을 높이고 주차장업, 창고업, 택시업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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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부동산 500억원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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