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앞두고 한국 관광 중 범행
초범·반성 등 참작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2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이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5%' 충격 폭락 "안 필요한게 아니라 싫다"…'저...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3000만건 이상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