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전 사령관·문연철 전 부대장 직권남용 혐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소위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지휘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2023년 7월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수집을 맡았다.
황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 전 부대장은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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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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