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90거래일 이내 45일 연속 반등해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날 신규지정이 30개, 이미 관리종목인 상황에서 지정사유가 추가된 경우가 6개다.
이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이 21개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인 시가총액 기준에 지속적으로 못 미쳐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이밖에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시에 시총도 기준에 못 미친 종목도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E8 등 3개(코스피 1개·코스닥 2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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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주가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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