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등 나머지 지방선거 관련 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과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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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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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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