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법적·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개인정보 활용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안에 따라 보름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12일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광범위한 학습데이터 확보가 중요하지만, 국내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학습·활용하는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5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안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른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AI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회장은 "개인정보 규제가 AI 데이터 확보와 개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학습데이터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우려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사전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I 특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두고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 가운데 공익성이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성 검증을 30일 이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보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이정열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절차를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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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AI 개발기업이 저작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자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10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이용 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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