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는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19일부터 모든 ETF·ETN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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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2%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나올 때는 절댓값으로 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화했다.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 등 2단계로 축소된다.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해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 요건으로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3시간 사전 교육 수료에 이어 모의거래 이수까지 추가된 것이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자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모의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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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불안 요인이 남은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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