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근로자 4대 보험 왜 가입 안됐는지 의문
노동부 보령지청, 불법파견 등 근로감독 예정

20대인 B씨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충남 홍성군 소재 제조업체 소속 부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전치6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병원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이병렬기자

20대인 B씨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충남 홍성군 소재 제조업체 소속 부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전치6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병원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이병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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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는데도 회유당한 상태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충남 홍성군의 바닥재 제조업체 A사에서 근무했던 20대 B씨의 하소연이다.

B씨는 12일 아시아경제에 "2025년 11월 A사 사업장에 투입돼 생산공정에서 일하던 중 물건에 다리가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회사 측이 공상처리해 임금은 전액 지급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비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가 생산현장에서 다쳤는데도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사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됐다.


B씨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지만 A사의 원단 생산공정에 투입됐으며, A사 소속부장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나 아웃소싱이더라도 원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


A사는 또 다른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공급받아 생산공정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A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여부와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A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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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부장은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생산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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