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 결과
철도공단 승소 판결…市 421억 납부해야
"운영·관리 등 공단과 협의…대책 모색"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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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조성한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6.3㎞ 길이로,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했다. 일명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가로수에 뜨개옷이 입혀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가로수에 뜨개옷이 입혀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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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조성한 경의선숲길에 대해,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다. 이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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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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