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 접수 즉시 현장 조치
주말 순찰 강화 무단 취수 등 단속

경기 양주시(시장 정덕영)가 장흥 청정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했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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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직후 현장을 확인해 불법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후 시설 설치 경위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후속 현장점검에서는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위법행위가 재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말에도 현장을 찾아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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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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