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지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에 타 지역 출신만 배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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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사항을 점검한 결과,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더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 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한 만큼 민생 치안에서 차질이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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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향후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및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인사에 반영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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