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같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한 부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우려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시행됐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 인해 언론학계 등에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법률신문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수석전문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법상 형사처벌과 중첩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및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포함해야 하는 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는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적 목적과 재발 억제라는 예방적 목적이 민사책임에 혼용된 손해배상제도"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도 검토자료에 담겼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정부가 구글(유튜브), 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 확대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이 8월 6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에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공개하고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이 미국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미통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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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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