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사업소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사업소분 산출세액 기재 납부서 발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만7,739건, 총 10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무안군청사.

무안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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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무안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출세액을 미리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 안내와 함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한 세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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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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