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종욱 前해경청장 등 기소…한동훈은 참고인 조사 불출석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훈 별도 답변 없이 불출석
특검 “재소환 검토 안 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을 증원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이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연락관이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비상계엄 해제 통보가 내려지면서 실제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의원에게 오전 10시 출석해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당·정·대통령실 회의 참석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등을 설명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에 이어 같은 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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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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