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 장려상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우수상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와 산하 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수상했다.

고양시가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부문 장려상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부문 장려상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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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부문 장려상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심사했으며, 전문가 심사 80%와 온라인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고양시는 수원·화성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그룹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시 부문에서는 고양시 세정과가 추진한 '법령의 문구에 갇히지 않은 결단, 세제 장벽 허물어 자족도시 발판을 만들다'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앞두고 '도시개발법'상 의제 규정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여부가 불분명해 기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자 해결에 나섰다.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 검토를 거쳐 법적 논리를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의제 지정 산업단지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끌어냈다. 이후 관련 공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감면기준도 마련됐다.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의제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고양산업진흥원의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 우수상을 받았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생활안전·교통·돌봄 등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관계기관 수요 조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 기반을 미리 마련해 사업비와 추진 기간을 줄였다. 시민 참여와 기업의 기술 실증을 연결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 기회까지 마련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특히 적극행정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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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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