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100개사 실태점검
77개 대상 중 51개사에 자진시정 유도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취지를 외면한 '깜깜이 계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사다. 이 가운데 필수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에 예외 없이 적용한 '완전 이행' 가맹본부는 26개사(33.8%)에 불과했다.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3곳 중 2곳(51개사·66.2%)이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10개사는 필수품목이 존재함에도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개정한 67개사 중 12개사는 필수품목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다. 계약서 양식만 바꾸고 신규 계약에만 적용한 채 기존 점주와의 계약 갱신은 미루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재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졌다. 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 중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결정 기준이나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55개사(85.9%)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모호한 문구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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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준 뒤, 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해 시정이 미진한 업체는 추가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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