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최대 240만원…18일부터 신청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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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을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리고, 기존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까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올해는 청년 1인가구 135명과 청년 신혼부부 15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는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뒤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발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모두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이나 청년정책과(02-450-7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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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구청장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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