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유족 손 배상 확정
"2018년 전합 판결이 시효 기산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해 탄광 등을 전전한 뒤 광복 후 귀국했다.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이었다. 2심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8년 전합 판결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2019년 4월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 내에 들어온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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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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