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오버뷰 도입 후 트래픽 38% 감소
"콘텐츠 이용료 지급해야" 경쟁 당국 요청
구글 "더 복잡한 질문 가능해져" 반박

프랑스 신문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사 요약 기능 탓에 독자를 빼앗기고 있다며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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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등 약 300개 매체가 속한 종합뉴스 언론 연합(APIG)은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의 AI 기반 검색 기능에 대해 경쟁 당국의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능은 구글이 지난달 말 프랑스에 도입한 'AI 오버뷰'와 'AI 모드'다.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기존 웹사이트 링크보다 위쪽에 AI가 여러 출처의 정보를 취합해 만든 답변이 먼저 뜨는 기능이다. 언론사들은 이용자가 답을 얻고 나면 원문 기사를 눌러볼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한다. 이 기능으로 회원사 사이트 트래픽이 33~38%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구글의 AI 기능이 언론사 기사를 재료로 답변을 만드는 만큼 콘텐츠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구글은 "AI 요약 덕분에 이용자가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며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의 활용 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부딪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발단은 지난 2019년 EU가 도입한 저작권 규약이다. 검색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뉴스를 실어 나를 때 언론사가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치로, 프랑스 언론사들은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를 요구했다.


당시 구글이 협상 테이블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프랑스 경쟁 당국은 지난 2021년 5억유로(당시 기준 약 6853억원)를 물렸다. 양측은 이듬해 6월에야 콘텐츠 사용 계약에 합의했다.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사용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글이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3월 2억 5000만유로(당시 기준 약 3600억원)가 추가로 부과됐다. 구글은 그때 "언론사와 성실히 협상하고 투명성과 비차별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여기다. 연합은 "구글이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언론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제소의 목적은) 협상 조건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사들은 상호 협상과 보상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틀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활용 방식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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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제기는 유럽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유럽출판협의회는 지난 2월 별도의 반독점 제소를 냈다. 언론사가 자사 기사를 구글 AI 답변에 내주든지, 아니면 독자 유입 경로로 필수적인 검색엔진에서 빠지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도 구글이 언론사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 없이 AI 서비스 훈련과 제공에 쓴 것이 경쟁법 위반인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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