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유인책 될지 의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 가운데 2·3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는 인원이 각각 정원을 넘더라도 해당 급수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인원만큼 해당 직급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2급 수사관은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은 4급 직위에 보임할 수도 있어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상당계급 보장'이 실제 보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부칙 제2조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정원 및 보임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2급이나 3급으로 특례임용되는 인원이 정해진 정원인 16명, 30명을 각각 넘더라도 초과한 인원만큼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례임용 인원이 기존 정원을 넘더라도 해당 급수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법조경력 기준 등에 따라 3급으로 특례임용되는 검사가 40명이라면 기존 정원 30명에 더해 초과된 10명에 상응하는 3급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해 40명 모두 3급으로 둘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공개한 특례임용 기준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지검장급이 1급, 차장·부장검사급이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문제는 임용되는 급수와 실제 맡게 될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규칙안은 특례임용으로 2·3급 수사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2급 수사관을 3급 수사관 직위에, 3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도 뒀다. 임용 급수는 유지되지만 실제 맡는 직위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AD

이에 따라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경력에 따른 급수를 인정하는 특례가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제기된다. 검사 등에 대한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신규 인력은 경력채용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