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 반도체 R&D 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6.4%)에 불과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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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했는데, 이 중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였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지만, 6개월 인가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 이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작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R&D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인가받은 한도를 밑돌았다.

앞서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다른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R&D를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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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조차 다 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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