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논쟁] "반도체 완화 해달라더니…1년6개월간 신청건수 고작 4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 반도체 R&D 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6.4%)에 불과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했는데, 이 중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였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지만, 6개월 인가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 이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작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R&D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인가받은 한도를 밑돌았다.
앞서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다른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R&D를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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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조차 다 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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