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장애인단체가 창원시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창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창원시민이며,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며 "정책협약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며 협약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는 강기윤 창원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자신들과 체결했지만, 취임 이후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권리는 더는 행정의 검토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며 "협약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침상 장애인 이동 가능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도입, 진해지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및 운전원 증원,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창원시종합터미널 및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내 장애인 탑승 가능 승강장 설치, 바우처 택시 예외 노선 폐지 및 저상버스 100% 도입,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알림서비스 설치, 리프트 설치된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K-패스 연계한 장애인 버스 무료화도 말했다.
또 창원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창원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요청했다.
모두를 위한 무장애도시 창원 조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탈시설 및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시 추가 지원사업 신규 이용자 지원 유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 최소 50명 이상으로 확대, 중증 침상장애인 독거 기준 완화, 장애인자립생활시설 및 차별 없는 장애인자립센터 지원 등도 요구사항에 들어갔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동료상담가' 유형 확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농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비롯해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시장은 협약 이행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 추진 일정과 예산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라"고 했다.
이들은 회견 후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시청 정문 옆 인도에 천막을 펴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회견과 농성에는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원시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 경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창원시지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창원시지회,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회견과 관련해 창원시는 "정책협약 자체나 그 취지를 부정한 적이 없다"라며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등 장애인 권리보장이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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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체결된 정책협약의 취지와 의미를 존중해 각 협약사항에 대한 검토와 이해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구체화해 정책 협약의 취지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게 노력하고, 장애인단체와의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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