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11일 상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순직해병특검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윤동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순직해병특검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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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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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과 함께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해병대 지휘관들의 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시를 명확히 전파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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