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가족에 메시지 518회"
황정민에 고양이 사체·혈흔 사진 보내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도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 보냈다. 2025년에도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275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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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정민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결정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 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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