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 없어 무죄 선고해야"
"특검팀, 여론 호도해 내란 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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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화폰의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씨에게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의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여론을 호도해 '내란 몰이'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미지를 덧씌운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역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팀의 행태와 원심판결에 참담하다"며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거짓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특검팀 측은 이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을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고,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1심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7번이나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한 점, 법정을 정치 발언 창구로 악용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위해 내달 1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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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난 5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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